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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위반? 폰트알고사용하세요

Posted by 판다디 웹스토리 : 2011. 6. 10. 17:32

 폰트저작권? 생소한 말이네요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위반 이미지도용 불법프로그램
단속이 심해졌네요 무분별한 불법프로그램 남용도 잘못이지만 폰트 이미지 프로그램
알고사용하는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폰트저작권이 있는 회사에서는 법무법인 위임한거이니 법무법인과 해결하라는식입니다.
위임도 여러군데 법무법인에 위임해서인지 폰트를 패키지를 구입해도 다른법무법인
에서도 연락이 오더군요 실적을 올려야 법무법인에서도 돈을받으니까요 ;;

한국저작권 위원회 상담사례 <-- 상담사례


디자인회사 기업 단속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도 꾸준히 단속이 시행되고있구
법무법인에서도 재미를 많이봐서 이제는 개인이나 블로그 영세업자까지 단속이
시행될지몰라서 몇자 적어보네요~~

홈페이지 쇼핑몰을 만드는 디자인회사에서 만들었을경우에는 디자인회사에
말하면 되는데 문제는 수정부분이겠네요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페이지를 만들거나
팝업 이벤트 페이지등등 보통 한글폰트을 쓸수밖에 없을시엔 아래무료폰트
를 쓰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네요 

무료폰트로는 나눔체,다음체,한강체,남산체,아리따체,옥션체등 예쁘고잘만들어진
무료폰트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료폰트 개당 필요한 폰트로 낱개로 구매하시면 쓰실수 있습니다.

개별로 구매하면 많이 비싸지는 않지만 문제는 걸리게되면
패키지구매를 말하던군요 60~80만원 정도 안쓰는 폰트까지 구매를 해야하니
대략난감이죠 ;;  한양,산돌,아시아,윤디자인등 폰트제작회사
방법이 필요할것 같네요 무분별하게 위임하는것도 반발을 사지않을지 음 ;

아 프로그램및 이미지부분도 폰트와 같이 시행되고있습니다.
불법으로프로그램이나 특히 이미지를 판매하고있는 회사에서 이미지
도용하시게 되면 벌금이 마니쎄더라구요 무심코 캡쳐해서 이미지
사용하면 최소 50만원이더라구요  의심되는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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