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하단 사업자확인 링크 필수화 되서 법령개정에 따라 쇼핑몰 하단에 정보 및 링크를 기입해야 합니다. 통신 판매신고자는 텍스트 및 이미지 노출후 링크는 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걸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신원정보공개 내용과 불일치 할경우에 신고문의 할수가 있게 되었네요 !


사업자확인 링크 노출 예시

이미지 노출시 새창으로열기  <a href="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target="_balnk"><img src="이미지경로" alt="사업자정보확인" /></a>

텍스트 노출시 새창으로 열기<a href="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target="_balnk">사업자정보확인</a>


  

사업자정보공개사이트링크

사업자정보공개사이트 링크 : 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쇼핑몰 초기화면에 공개링크 추가
2011년 8월 11일 이전까지 사업자 신원정보의 일관성,최신성 확보 조치 반드시 조치하여야 함 !!

하단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여에 배너및텍스트삽입 정보공개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 걸어야 한다네요
온라인으로 상품 구매가 많아진 만큼 너무 늦은감이 있지만 쇼핑몰관리자분들이나 담당자분들은 알고계셔야 할것 같아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쇼핑몰 사업자 대조 확인



위반 사업자 신고 할수있는 팝업창이 뜨네요!!


전산법개정 사업자조치사항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2011년 7월 29일 시행
기존 10만원 이상에서 --> 5만원으로 바뀐다네요 이부분도확인 쇼핑몰 하시는분 확인하셔야할부분이네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