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하단 사업자확인 링크 필수화 되서 법령개정에 따라 쇼핑몰 하단에 정보 및 링크를 기입해야 합니다. 통신 판매신고자는 텍스트 및 이미지 노출후 링크는 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걸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신원정보공개 내용과 불일치 할경우에 신고문의 할수가 있게 되었네요 !
사업자확인 링크 노출 예시
이미지 노출시 새창으로열기 <a href="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target="_balnk"><img src="이미지경로" alt="사업자정보확인" /></a>
텍스트 노출시 새창으로 열기<a href="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target="_balnk">사업자정보확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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